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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상당 마약을 밀반입한 군산 미공군기지 하사관이 22일 구속 기소됐다.

현재 이들은 군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사용 면적과 시설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어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군산 미공군기지 소속 P(미국국적·43)하사관과 M(미국국적·37)하사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에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에 대한 구금시설에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금 시설 6㎡ 이상의 취침 공간과 미군이 직접 전달한 식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 휴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미군 재소자에게 제공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군산교도소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0명가량이 사용 가능한 수용방 3개에 대한 개보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구역을 달리하기 위해 일부 재소자가 수용방을 이동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제공된 시설은 SOFA의 기본적인 수준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군산에서 구금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이날 군산 미공군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하고, 마약류를 밀반입한 미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 우편물을 통해 마약 300만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유통에 가담한 미국 유학생 K씨(27)는 불구속 기소, 가담 정도가 덜한 A씨(30)는 기소유예됐다.

또 2018년 9월부터 당해 11월까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국내에 재판매한 캐나다인 영어강사에 대한 수사는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넘겨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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