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와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확대하고,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령이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도 법원 소송 전에 약관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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