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등록되지 않은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형성된 단체로 보인다.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장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꾸렸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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