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로 한 소년이 1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종전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2000년 8월 무고한 최모(당시 15세)씨를 수사·기소·공소유지 하는데 관여된 검사, 2006년 7월 진범 김모(당시 19세)씨를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된 검사 등 검찰의 수사에 과오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진범으로 몰린 최씨는 경찰에 체포돼 여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두려움이 유지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위원회 판단은 △기록상 확인된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 당시 사건에 관여된 검사들의 수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검찰이 진범 김씨의 자백이 있은 뒤에도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 이후 △김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한 점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 반복한 점 △그 지휘내용상 증거법적 오류가 확인되는 점 등 부실한 수사지휘로 본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및 시행,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검찰 과오로 10년의 꽃다운 청춘을 억울한 옥살이로 보내고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에게, 그리고 뒤바뀐 살인범으로 인해 거듭 충격을 받았음이 자명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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