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54억원(22만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이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000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의 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의 종류와 종업원 수, 규모 등에 따라 5단계 세율로 나눠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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