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 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94.4%)은 남성이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인원수 기준 66.7%)이 높았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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