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시된다.

익산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해 추진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9-32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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