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을 신규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만18세~5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청년창업농은 만18세~4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이달 말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도는 후계농(청년창업농 포함)에게는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 80~100만원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지원 이외에도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전북에 신규 취농하는 청년농들을 꾸준히 모니터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후계농업경영인 455명(일반후계농 213명, 청년창업농 242명)을 배출했고,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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