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40억원(2946명)으로 전년 동기 150억원(3064명) 대비 체불액은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체불액 128억원(2627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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