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신유용 전 유도선수 성폭행 피해 의혹 관련 대응책을 밝혔으나 표면적이고 뒤늦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누군가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한 뒤에야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4일 한 일간지 보도 직후 신 씨가 다녔던 고창 영선고를 찾아 실태조사 및 컨설팅했다. 지난해 말 신 씨가 올린 동영상을 통해 사안을 알았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학생과 지도자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 사건을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중이라 지켜보고 있었다. 판결을 앞둔 단계에서 기사가 나와 학교를 찾은 것”이라며 “실태조사라곤 하나 오래 전 일이라 남아있는 게 없고 교장이나 감독도 몇 번 바뀌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놀랐을 현 유도부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시 꼭 말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응도 전했는데 일단 학교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자 3천 500여 명 중 여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지도자가 성 폭력 야기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은 지도자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능한 일이다. 현 폐쇄적 구조에서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기 쉽지 않다. 학생들이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기와 진로에 불이익이 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은 학교 운동부의 담당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학교 운동부는 정교사인 감독과 계약직인 지도자 측 코치가 맡고 있으나 지도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 체육교사는 “체육교사인 감독이 해당 운동을 해 보거나 전공한 자라면 코치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시 코치가 전면에 나서기 쉽다”면서 “감독의 경우 승진에 도움 되긴 한다. 그러나 교과수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만들어주고 회계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권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의 권한을 높이는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유용 전 유도선수는 2011년 영선중 지도자였던 ㄱ코치에게 성폭행 당했고 이후에도 20여 차례 계속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8년 3월 서울방배경찰서에 사건을 접수, 4월 피의자가 있는 익산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됐다.

익산경찰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지검은 경찰 판단과 달리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부분을 촉탁한 상태다.

군산지검은 중앙지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 소환 등 남은 절차를 처리할 전망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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