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14일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한 미군을 엄벌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지위협정(SOFA)를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단체는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 군사우편 통관절차 진행 중 미군이 입회하지 않을 시 검역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마약류 반입 및 유통한 미 공군 소속 A하사와 B병장을 엄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군산 미 공군 소속 A하사는 지난해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액상형 대마초를 들여오다 검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미공군 OSI의 단속 과정에서 씹는 대마초를 내국이에게 유통한 B병장도 적발돼 이날 영장실지 심사를 받는다.

이에 단체는 “최근 2년 7개월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마약류는 8.5kg이 넘는다”며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이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g으로 6700여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58조에 따르면 마약을 유통하거나 알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군인이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미군에 대해 엄벌해야한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이렇게 마약류가 밀반입 되는 것은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국내에서 미군 입회 아래서만 조사할 수 있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SOFA 규정 9조 5항에 적시된 미국 군사우편 등 세관검사에 관한 내용에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 미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관련내용으로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SOFA 개정 등의 문제는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