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이른바 ‘고물상’ 태반이 토지를 분할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허가 운영에 그치지 않고 토지의 목적 외 사용, 도로 및 하천 부지 무단 점용 등의 범죄도 자행하고 있다.

자유업종인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 2000㎡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행정 인허가 의무를 지고 있다. 결국 사업장 규모 2000㎡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자격 조건이나 검사 없이 세무서에서의 사업자신고 절차만 밟으면 누구든 운영할 수 있다.

인허가 의무 판가름 기준을 사업장 규모로 삼는 법의 허점 탓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토지를 분할해 신고, 실제 사업장은 한 개의 고물상으로 운영되지만 서류상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4개의 사업장으로 분할됐다.

단속 권한이 있는 전주시 직원은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의 명의를 사용한 토지 분할 수법은 고물상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행정의 강제력만을 동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은 완산구 4개소, 덕진구 23개소 등 27개소가 전부다. 업계 종사자들은 사업장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은 완산구 40여개소, 덕진구 60여개소 등 100개소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 분할을 통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법 위반에 이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위법 행위도 만연하다. 토지의 목적 외 사용과 도로, 하천, 산지 등의 무단 점용이다.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은 고물상 입점 토지 지목을 잡종지로 한정한다. 법 규제와 달리 대부분 고물상은 토지 전체 또는 일부 토지를 비용 등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창고, 답, 대지 등의 지목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주소지만 기입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당이나 국가 소유인 도로, 하천, 산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업장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사실상 측량을 준수한 사업장이 손에 꼽힌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업자는 “행정의 단속 의지에 의문이 든다. 사업장 신고 때부터 측량 등을 면밀히 살폈다면 지금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의 전문성도 결여됐을 뿐더러 업무 소홀에서 나아가 태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토관리법에 따른 토지 목적 외 사용과 무단 점용 사안은 법 위반 적발시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 사안으로, 국가적으로도 강한 규제를 두고 있다.<끝>/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