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양(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학생을 차량에 태운 뒤, 전주 한 호수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 있느냐”며 B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길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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