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니터,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23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매 물품과 상관없는 잡지 등을 택배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빚을 져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며 “범행 수법을 봤을 때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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