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해,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한다.

14일 완주군이 세무조사 결과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의탈세는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에 각종 감면에 따른 사후조건위반이 대부분이다.

이는 자산운용 사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완주군은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고자 ‘찾아가는 지방세 헬프-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달 관내기업에 안내장 발송 및 완주군 홈페이지와 각종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현지출장을 나가 기업별 맞춤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완주군은 지역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중소기업 비중이 커 각종 감면의 종류도 많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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