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물상’으로 불리는 자원순환시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고, 그들의 편법 운영 실태를 드러낸다.

 

고물상은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업 가운데 중간재활용업 등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그밖에 환경부령 또는 조례 및 지침의 규제를 받는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따른 토양오염,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침출수 등 지하수오염 및 수생태계오염 등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서다.

법 규제와 달리 고물상 업자들의 운영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사업장이 태반이다.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60m 남짓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A사업장의 경우 바닥포장과 같은 토양오염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흙으로 된 맨바닥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덮개 또한 설치되지 않았다.

관련법은 비산, 누·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강제한다. 또 관련법상 학교 정화구역 내 고물상 입점을 규제한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B사업장 또한 별도의 바닥포장, 덮개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폐타이어 등 취급품목 외 품목을 취급했다. 관련법은 고물상 취급품목에 대해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3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C사업장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에 자리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책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 사업장의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경작지가 바로 인접해 농산물 오염이라는 2차 피해도 낳았다. 그밖에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만연한 법 위반과 달리 행정은 안일한 모습을 보여 주민과 정상 영업을 하는 고물상 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최모(31·전주시 삼천동)씨는 “겨울이니까 덜한데 여름에는 악취와 오물이 심하다. 어느 해부터 마을에 고물상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 건강 우려와 소음, 진동 등 불편이 크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고물상 업자는 “법을 준수해 운영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설비했지만 단속이나 민원이 닿지 않는 시 외곽 지역 고물상은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취급품목 외 품목까지 취급하면서 탈세도 만연하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고물상에 따른 주민 민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12월 조례를 지정해 10호 이상 주민 거주 또는 주거밀집 지역 경계 200m, 자연취락지역 200m, 농업생산기반 금지, 한옥마을·공원·문화재 등 보존가치시설 및 공공시설 100m 등의 입지제한을 규정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탓에 기존 사업장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물상 업자들의 법 위반 사항은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단속 인원만으로 고물상을 단속하는 어려움이 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 조치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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