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1일 전주를 찾아 적극적인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노력을 약속했다.

전주에선 한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도입 촉구를 요구하며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주(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 고공농성 근로자와 김승수 전주시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의 만남은 이날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고공농성장에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국토부에 받아본 자료로 택시기사가 하루 12시간 일을 해도 평균 160만원을 받는다. 12~13시간 일하고 160만원 받아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유지하겠느냐”면서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혈을 짜 일부 택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김 전북지회장은 “지금도 전액관리제는 법으로 명시됐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처벌이 미뤄지다 보니 사업주들의 불법이 계속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다”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사업자는 수납하고, 종사자는 납부할 의무를 골자로 한다. 기존 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로의 전환으로 귀결된다.

전액관리제 논란은 과거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난 악화 초래 △불성실근로에 따른 노사 갈등 △수익 감소 우려에 따른 근로자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사납금제가 고수되고 있다.

사실상 노사 모두가 기피하고 있어 업체에서는 처분 면탈을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일반택시 21개 업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민주노총에 단체교섭권이 있는 2개사다. 일부 시행업체 1개사는 직원 3명이 전부다.

구성원들의 인식뿐 아니라 법의 허점도 맹점으로 작용한다. 전액관리제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 1000만원 근로자 50만원의 과태료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납부와 수납만을 명시하고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라는 형식만 강제해 사실상 사납금을 방치하고 전액관리를 매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법부에서도 과태료 부과에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어 행정 명령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법원의 지역별 상급 신청에 따른 엇갈린 판결은 대전시 행정 승소, 청주 행정승소와 달리 광주 업체 일부 승소, 부산 업체 일부 승소, 전주 업체 승소 등의 확정판결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마음이 무겁다.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19개사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확약했다. 반대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한 2차 과태료 처분 이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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