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으로 ▲한우고기 DNA 검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 냉장고기 둔갑 판매 행위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해 운반하는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 단속을 피해 실시하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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