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893건에 2억2199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 전기사업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은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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