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입금체납을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부 선주들에 대한 군산해수청의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납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을 ‘선원 임금체납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어선 및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임금체납 발생업체와 취약업체를 먼저 점검, 체납임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해수청은 이 기간에 업체의 임금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해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협과 해운조합 등 사용자단체와 함께 선원임금체납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청산을 하지 않는 선주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납임금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과 파산 등으로 체납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선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납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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