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대상사업자를 모집한 뒤 사고 예방에 필요한 소방, 구명조끼, 항해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내달 20일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보조 등 모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희망자는 시 해양수산과에 내달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또는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원 희망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한다.

사업자별로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를 신청하면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장비조달 보조업무를 수행,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와 설비는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반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으면 된다.

이성원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잦다.”라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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