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북중기청은 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 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신설)이 전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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