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입주예정인 전주 만성지구 내 A아파트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권고 기준치(200Bq/㎥)를 넘게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에코시티 내 B아파트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A아파트 일부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민원을 접수 받았다.   

시는 이어 전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및 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민원인들과 A아파트 시공사측에 측정지점을 협의토록 안내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도 환경보건연구원은 A아파트 거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후, 시료 채취 및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아파트 105동과 110동 내 측정지점 2곳에서 라돈 항목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각 320.6Bq/㎥, 334.4Bq/㎥로 검출됐다.

반면, A아파트 시공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록부에는 지난 11월 아파트 대표 측정지점 5곳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라돈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었다.

이처럼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A아파트 시공사 간 라돈 측정 결과치가 상반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회사에서 실시한 측정 결과가 너무 달라 이상했다"며 "현재 입주 예정자 및 전주시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측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관련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라돈 측정은 지난 2018년1월1일 이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부터 적용돼 A아파트의 경우 법적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따라 A아파트 시공사에 기존 측정 기관 대신 타 전문기관에 라돈 측정을 실시토록 한 후 결과치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구의 송영진 시의원은 “전주시가 주민 건강 보호와 주민의 입장에서 라돈 측정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A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과 분쟁이 지속되는 만큼,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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