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내에 연기금과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 중인 전북도가 지정 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전향적 움직임은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 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환경 및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를 바라보는 금융위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조례 개정은 금융 관련 기관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식 및 규모 변경(신설)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도는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신설하는 형태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의결(다음달)을 거쳐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용 설비 설치·건축 자금, 고용보조금 등을 서울(제1금융중심지, 국제종합금융)과 부산(제2금융중심지, 해양·파생금융 특화)보다 상향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정부(금융위원회)의 지정 평가를 대비한 객관적·정량적 준비로도 볼 수 있지만, 제3금융중심지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국정과제)을 통해 급물살을 탔지만, 타 지역의 중복성을 우려한 정치적 견제와 소위 ‘서울공화국’을 유지하려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방해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최근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수행(한국금융연구원)해 온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지난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 지정 지역 경제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득실 등이 복합돼 민감 사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을 떠나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라는 측면에서 서울, 부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조례 개정도 타 지정 지역들과의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이전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아울러 ‘서울-부산’ 형태보다 ‘서울-전주-부산’을 잇는 ‘트라이앵글’ 형태의 특화형 금융중심지 지정 형태가 국가적 금융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다수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융타운 조성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타 지역과는 분명히 구분되며, 현재 글로벌 수탁은행들의 전주사무소 개설 결정 등의 고무적 움직임도 전북이 연기금, 농생명 특화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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