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근로자 주휴수당을 공사비(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자재비도 단가가 낮은 관급 조달금액이 아닌 사급가격을 적용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적용대상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경쟁을 유발했던 균형가격 산정과 동점자 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술 변별력을 높인 대안제시형 입찰을 도입하고, 공기연장 간접비로 하도급업체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발주 건설시장이 연간 57조6,000억원(2017년)에 달하지만, 가격평가 위주의 낙찰제와 지속적인 공사비 부족 문제 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한계가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부적절한 예가 산정이나 입·낙찰 제도 운영상 저가 투찰을 유발하는 가격평가 기준 때문에 우수업체 선별 기능이 약해졌고 국제수주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도 관련 근거 및 기준이 미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풍토도 지속된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예가 산정 등 발주단계서부터 가격평가 등 입·낙찰과 계약단계, 그리고 시공 및 준공 후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 적정 공사비 보장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종심제 확대 등은 특례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