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와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전히 전주지역 학원 10곳 중 1곳에서는 학원비를 내․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는 전주 지역 내 403개소의 학원에 대해 학원의 내부와 외부에 교습비 게시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한 403개소 중 학원 교습비 내부 표시여부는 50개소(12.4%)는 미표시 됐고, 옥외가격표시의 경우는 58개소(14.4%)는 외부에 교습비를 미표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내부 게시판에 표시된 곳도 교습비가 게시는 되어 있으나 사무실 내부 위쪽에 있어 잘 보이지 않거나 상패나 액자로 가려져 있는 경우 책장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다수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옥외가격 미표시 학원의 경우, 사업자 답변으로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표시를 못하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해소 표시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며칠 내 외부에 표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다수의 방문에도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은 학원도 있었다.

본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게시․표시와 전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하면, 외부 게시 장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학원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 의무사항으로 학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습비 내부 표시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습비를 표시할 때 게시한 위치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사교육비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학원 교습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학원 교습비 정보게시가 안 된 학원이나 중도해지 시 교습비 반환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의 경우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학원 교습비 등 학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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