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 이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경제수장의 발언이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속도 조절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산 속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저임금 근로자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기자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을 확보했고, 지원기준이나 폭도 많이 조정했으며,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이 3배 늘어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이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치를 포함시키는 추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모아 조만간 발표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내년 1조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의 갑작스러운 적용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야기하는 사항으로, 최근 관련 제도의 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하고,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인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집행하며, 이 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해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