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교체된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고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도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 모씨가 주장한 첩보는 2015년 당시 검찰조사를 통해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모씨가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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