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정립,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검찰 단계서부터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다.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죄를 구형받은 김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등 10가지 기준을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도 이뤄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 기준을 통과한 5명에 대해서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20)씨 등 2명에겐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 5명은 이날 오후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등을 종합할 때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며, 진실해 보인다”면서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서모(20)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도 열심히 수행하겠다. 군대와 관계없는 기관이라면 기관과 장소에 상관없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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