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72억원(41만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억원(12.5%)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58억원(15만건, 38.3%), 익산시 109억원(6만8000건, 16.3%), 군산시 107억원(6만6000건, 15.9%)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 및 시중은행 어플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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