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원 의정비가 2.6%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2022년까지 적용된다. 지난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관)는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으로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연 2052만원)에서 월 4만4000원(연 53만원)이 오른 175만4000원으로 결정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부터 월 285만4000원(연 34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장기간 이어지는 지역경제 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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