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3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은 오히려 기존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전북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의 경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단순 인구수에 따른 기계적 지정 방법은 전북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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