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진형석(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제35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와 가습기살균제 등을 통해 환경과 환경문제의 중요성, 환경교육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도내에서의 환경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4년 전북도는 같은 목적으로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에는 도지사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와 도내 14개시군 모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가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강원과 부산에는 2곳, 전남에는 3곳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에 명시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형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북도민과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환경교육에 보다 더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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