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예방 및 단속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 및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지도 및 단속 책임자 44명이 참석해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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