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방문 당시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때 LA가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도 대북제재 문제와 무관하다면서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오보가 되풀이되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도 이날 “9월 문 대통령의 방미 때 전용기가 미국에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은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대북 독자제재(미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용기 편으로 뉴욕을 방문할 당시 제재 예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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