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해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되어 일반인 950원, 초중고생 4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와의 마찰을 해소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외 지역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저렴해진 요금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관계자는 “그동안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정읍시의 교통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되고, 단일요금제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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