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끊긴 비안도 뱃길이 17년 만에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8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 및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서는 비안도 도서운항과 관련된 군산시와 부안군, 군산해경, 양 시군 어업인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비안도 도선운항 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주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최종 비안도 도선운항 추진 협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주요 합의조정안은 ▲민원인 대표와 부안군 어업인 대표로서 도선운항 상호 협조▲도선사업 면허신청 시 적극 검토․처리 및 안전대책 수립 ▲도선마련, 시설물 설치 등 운항 관련 제반사항 추진 ▲가력항에서 선점하고 있는 부안 어민들 도선운항 동의 협조 ▲선착장 사용협의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협조 ▲도선 운항 관련 행정지도 등 중재 역할 수행 등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합의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군산시는 협약서 작성 이후 2019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을 수립해 비안도 도선 건조 및 결손보존증 등 예산 5억원을 확보, 내년 7월부터 비안도↔가력항 간 도선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안도와 두리도 199세대 465명의 주민들은 지난 2002년 여객선사의 수익성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10여년째 개인선박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해 왔다. 주민들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비안도 출도 주민 3명이 어선전복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도선허가 민원을 제출했지만, 가력항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과 관련한 부안 어민들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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