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 도입을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만 특정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특례시가 될 지역은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현재도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로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까지 받게 된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지역인 전북과 충북, 강원은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되면서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될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시가 없는 곳은 전북과 충북, 강원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와 같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광역시가 없다보니 예산규모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 적게는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지원이 수도권과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 등의 입지는 더 약화돼왔다.
  전주시 인구는 주민등록상 1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전북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도 단지 100만 이라는 기준에 의해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발전이 더뎌질 것이 틀림없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그동안 그간 누적돼 온 역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지난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김병관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것도 전주시의 노력의 결과다.
  특례시 지정 기준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특례시 하나 없는 전북이 자체 힘만으로 수도권 등을 따라가기엔 너무 벅차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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