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황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공보와 토론회에서 ‘부득이한 처벌’, ‘억울하다’고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지인에게 부당 대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 40분에 재개된다. 다음 재판에는 황 군수가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한 조합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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