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읍·면·동과 합동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체납차량이 10,794대에 36억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일제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욱이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태우 계장은 “익산시의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부방법이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한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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