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대대적인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이 13일부터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주 동안 겨울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겨울철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관내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에서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낚싯배의 경우 선내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김대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이 혈중 알콜 농도 0.03%로 술을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낚싯배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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