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무게를 놓고 다툼이 진행된 ‘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이 11일 변론을 종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 무기징역, 이씨의 친모 김모(65)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할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고씨 등 3명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씌워진 형벌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 징역 10년, 김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친부 등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당시 5세)양의 발목을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 2시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 경찰에 허위의 실종신고를 접수, 완주군으로부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또 친부 고씨는 시신 유기 하루 뒤 자신의 SNS에 취미 활동인 프라모델 사진을 게재하고, 준희양 생일날 이웃에게 미역국을 끓여 나눠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진행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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