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이 노쇼(No-Show․예약부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약부도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예약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는 10월 2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도내 연회시설운영업소 43개 업소, 외식서비스업 324개 업소, 피부미용 및 네일 미용업소 2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식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의 성질(환급, 위약금)에 대해 안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업소 324개 업소 중 ‘미안내’가 295개(91.%) 업소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연회시설운영업소 43개 업소 중 계약금 수령한다고 응답한 곳이 28개 업소(65.1%)로 조사됐고, 외식서비스업 전북지역 324개 업소 중 ‘계약금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업소는 38개 업소(11.8%)만이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외식업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는 곳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노쇼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도내 외식서비스업 사업자 324개 업소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업소는 221개 업소(68.2%), 피부미용업소 253개 업소 중 164개 업소(64.8%)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에게 안내(구두, 문자)하고 계약서를 교부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바른 예약 문화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인 공종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사업자 협회를 위한 교육 및 단체, 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예약부도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위약금제 도입하면 손님이 줄 수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소 전화’와 같은 책임 있는 예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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