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세월이 참 빠르다. 지난 1월 1일 임실 국사봉에서 새해 첫 날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달력이 1장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모든 독자들이 업무적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12월이 될 것 같다.

2018년은 농업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갈 필요성이 있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법안이다. 고향세란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당초 목표인 2019년 고향세 시행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시행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달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고향세 관련 법안 심사는 1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200개 법안 중 고향세 관련 법안은 118번째이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법안심사 순번을 다시 정하지만 고향세 관련 법안이 앞 순위로 배치되리란 보장은 없다.

재정자립도가 전남 20.4%, 전북 23.6%, 강원 25.6%, 경북 28.7% 등으로 현재 지방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염원이어서 12월중에는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쌀값이다. 최근 쌀값이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본적인 생산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해 내년 단경기(7월~9월)에는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 ‘쌀 관측 12월호’에서 12월 산지 쌀값이 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상승세였던 쌀값이 미미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꺾었다. 지난달 15일자 쌀값은 80kg 한가마당 19만 3684원으로 10일전에 비해 12원 떨어졌다. 또 25일자 쌀값도 19만 3636원으로 10일전에 비해 48원 하락했다.

농경연은 쌀 공급량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6만 8000톤이다. 예상 수요량에 비해 8만톤이 많고 여기에 2017년산 공공비축미 공매물량 4만2000톤을 합해 13만톤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다. PLS는 농산물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전 보다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PLS의 시행을 3년간 유예 요청했으며, 미국도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보다 가혹하다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10년 유예 요구를 최근까지 하고 있다.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0.01ppm까지만 허용하며 국내산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내외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상기에 언급된 제도 중 어느 것 하나 농업과 지역 발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다.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는데 국회의 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론이 분열될 수 없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주권을 지키는 데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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