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도 단위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은 전주를 비롯해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청소재지 대도시들이 반발이 거세다. 
100만 인구는 아니지만 이미 이 지역 행정 수요가 이들 대도시에 버금가는 상황인 만큼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지 말로 주민의 요구와 행정수요의 원활성 등을 감안해 ‘특례시’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전국 4개 도시고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 이면서 인구 50만원이 넘는 곳은 전주와 성남, 청주시 등 3개 지역이다.
특례시로 지정받게 되면 기초 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걸맞은 각종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지방자치분권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음은 더이다.
국회도 필요성은 인정한다. 지난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지'·'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김진표 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4일엔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김병관의원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소재지인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빠지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줄어 전북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특례시는 각종 정책을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고 도시재생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단독 추진도 가능하게 된다. 일선 구청의 조직이 확대, 직급상향도 기대할 수 있어 공직사회의 긍정적 분위기 쇄신은 물론 더 나은 주민서비스 행사도 가능해 진다.
도시기능의 생산적 확대 차원에서도 경직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공직사회 경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이 아닌 넘치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실질적인 특례시지정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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