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사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주고, 현장과 기후여건 등을 공기에 반영하는 동시에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한 내용은 크게 환영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적정 공기를 산정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훈령'이라는 제도적 틀과 함께 과도기에 놓여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정확한 공기산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30~90일 간 주기로 했다.
또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관·청소 등 현장 정리기간을 1개월 정도 반영토록 했다.
'준비·정리기간' 개념이 도입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현장 여건 및 공사 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공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업일수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작업량 등의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때 적용하는 기상조건, 공기 보정사유·기간 등의 근거,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한 것 등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 산정기준의 한계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 산정기준은 공종별 표준작업량,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해 데이터를 축적해온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이제 막 데이터를 제시하는 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토부도 부족한 데이터를 사실상 인정해 '공기 산정기준'을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이번 공기 산정기준이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것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훈령으로 제정되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공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이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기가 서로 다른 게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데이터 신뢰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