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항소할 뜻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남원시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에 따르면 남원시는 박모씨가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은 명목상의 계사일 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 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했다. 이후 박씨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건이 ‘건축면적 변경’ 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본보 2017년 5월 17일자>

결국 걸림돌이 없어진 박씨가 해당 부지에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하자 내척동 주민들은 2017년 7월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29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한 상태를 기초로 이뤄진 건축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계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당시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던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남원시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에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남원시가 건축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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