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신분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법정 최후진술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5일 전북 도민에게 보낸 메시지에 동영상을 링크, 동영상에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지사는 40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한 것으로 판단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법은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신분이었다.

이날 재판은 송 지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시기나 내용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한 것은 분명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송 지사는 선거를 의식해 업적을 홍보할 이유가 없었다. 내용도 홍보영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선관위에 영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지 고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재판을 마친 뒤 송하진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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