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6일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김영신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정읍시청 교통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자문위원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절선 등 17개소, 경보등 설치 1개소, 감응신호 1개소, 횡단보도 설치2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현장 등을 확인한 후 1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7건은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정읍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련 객관적 평가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시설개선은 물론 교통 불편해소와 교통소통,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읍서 경비교통과 시설담당자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동법제152조, 동법 제153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서 경비교통과 김영신 과장은 “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유관기관들과 수시로 협의를 거쳐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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