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단체장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일몰제로 인해 20년 이상 미집행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를 풀어줘야 하는데 자칫 난개발등이 우려되는 시설의 유지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로 이중 일몰제로 해제가 불가피한 시설은 전체 80%가 넘는 3316개소, 면적으로는 44.78㎢에 달한다. 그동안 지자체 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원칙을 정해 시설의 해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추진해오긴 했지만 일몰제로 인해 이들 시설물을 집행·해결하기 위해선 4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유주들의 보호차원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도시계획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만큼 해당 지자체는 일몰제 전까지 이들 시설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무더기 해제로 난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지자체 입장에선 두고 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지자체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에 있어 지자체가 토지수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발행 때부터 5년간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도론 실질적인 대책 될 수 없기에 그렇다.
일몰제 대책이 지자체 재원으론 한계가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을 만큼 이 문제가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은 이미 확인된 상태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란 점에서 막대한 사업비의 국비지원이 쉽지 않은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의 시설이 일몰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본격화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을 논의하고 각종 법령의 재정비를 지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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